술렝친(Sulęcin) 그미나(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토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1차 무제한 서면 입찰 초대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
본사: Kostrzyn nad Odrą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제1차 무제한 서면 입찰에 초대합니다.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Kostrzyńsko-Słubicka Specjalna Strefa Ekonomiczna S.A.) 소유로서 Sulęcin 그미나에 위치하고 총면적 12.2928 ha이며 필지 등록번호 17/2(면적 1.1899 ha), 346/2(면적 5.4920 ha), 346/5(면적 5.6109 ha)로 표시된 토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사업자 선정
I. 매각 대상은 다음 필지 등록번호로 표시된 토지 부동산입니다.
- 17/2, 면적 1.1899 ha, Sulęcin 소재, 구역 Sulęcin I 0046,
- 346/2, 면적 5.4920 ha, Sulęcin 소재 - 농촌 지역, 구역 0054 Żubrów,
- 346/5, 면적 5.6109 ha, Sulęcin 소재 - 농촌 지역, 구역 0054 Żubrów.
구역 0054 Żubrów에 위치한 면적 5.6109 ha의 346/5번 필지와 면적 5.4920 ha의 346/2번 필지는, Gorzów Wielkopolski의 공증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증인 Agnieszka Bachalska - Kolasińska가 2025년 10월 3일 공정증서 형식으로 작성한 매매계약(Repertorium A Nr 6412/2025)에 근거하여 취득되었으며, 현재 Sulęcin 지방법원 제4 토지등기부과(Sąd Rejonowy w Sulęcinie IV Wydział Ksiąg Wieczystych)가 토지등기부 번호 GW1U/00025607/3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역 0046 Sulęcin I, Sulęcin 그미나에 위치한 면적 1.1899 ha의 17/2번 필지는, Sulęcin의 공증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증인 Marta Kołodziej가 2025년 10월 3일 공정증서 형식으로 작성한 매매계약(Repertorium A Nr 4976/2025)에 근거하여 취득되었으며, Sulęcin 지방법원 제4 토지등기부과가 토지등기부 번호 GW1U/00012468/2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공정증서의 규정에 따라, 17/2번 필지와 346/2번 및 346/5번 필지에 대하여 Sulęcin 지방법원 제4 토지등기부과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 토지등기부 개설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입찰 공고일 현재 새 토지등기부는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7월 12일자 Sulęcin 시의회 결의 제XXXIX/247/17호(ul. Lipowa 인근 및 Żubrów 구역에 위치한 부지에 대한 Sulęcin 그미나 지역 공간개발계획(MPZP) 관련, 루부스키에주 관보 2017년 7월 27일자 poz. 1690으로 공포)에 따라, 등록번호 17/2, 346/2, 346/5 필지는 생산용 건축 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획 표기는 P3입니다.
등록번호 17/2, 346/2, 346/5 필지는 재활성화 구역에 속하지 않으며, 간이 산림경영계획의 대상이 아니고, 산림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산림 현황 조사를 근거로 Sulęcin 포비아트(군) 군수(Starosta)가 발급하는 결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등록번호 17/2 필지는 Sulęcin 그미나 소유 부동산(등록번호 17/3 및 17/5 필지, 토지등기부 GW1U/00027695/0)을 통해 공공도로인 포비아트(군) 도로 1278F(필지 19)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통행 지역권(통행 및 차량 통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7/2번 필지의 북쪽 부분을 상수도 인입관이 통과하며, 이에 대해 Sulęcin 그미나를 위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송배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 17/2 필지는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Sulęcin 하위구역에 위치합니다.
등록번호 346/2 및 346/5 토지 부동산은 공공도로인 포비아트(군) 도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346/2 및 346/5 필지 부지를 가공 송전선이 통과합니다.
346/2번 필지 인근에는 국가 문화재 등록부에 등재된 고고학 유적지 AZP 50-10/10과 주(州) 문화재 대장에 등재된 고고학 유적지 AZP 50-10/49가 존재합니다.
346/5번 필지 인근에는 국가 문화재 등록부에 등재된 고고학 유적지 AZP 50-10/54가 존재합니다.
등록번호 346/2 및 346/5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관리에 관한 1997년 8월 21일자 법률(Dz.U. 2024, poz. 1145 및 개정) 제109조에 따라 Sulęcin 그미나가, 그리고 국유 농지 관리에 관한 1991년 10월 19일자 법률(Dz.U. 2025, poz. 826 및 개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국립농업지원센터(Krajowy Ośrodek Wsparcia Rolnictwa)가 우선매수권을 가집니다.
등록번호 17/2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관리에 관한 1997년 8월 21일자 법률(Dz.U. 2024, poz. 1145 및 개정) 제109조에 따라 Sulęcin 그미나가 우선매수권을 가집니다.
위 부동산은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의 소유이며 어떠한 채무의 대상도 아닙니다.
II. 가격 및 입찰보증금
- 부동산의 입찰 개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346/2번 필지 – 부가세 포함 8,781,708.00즈워티(문자 표기: 팔백칠십팔만 천칠백팔 즈워티), 즉 부가세 제외 7,139,600.00 즈워티(문자 표기: 칠백십삼만 구천육백 즈워티)에 23% 부가가치세 1,642,108.00 즈워티(문자 표기: 백육십사만 이천백팔 즈워티)를 가산한 금액,
- 346/5번 필지 - 부가세 포함 8,971,829.10즈워티(문자 표기: 팔백구십칠만 천팔백이십구 즈워티 10/100), 즉 부가세 제외 7,294,170.00즈워티(문자 표기: 칠백이십구만 사천백칠십 즈워티)에 23% 부가가치세 1,677,659.10즈워티(문자 표기: 백육십칠만 칠천육백오십구 즈워티 10/100)를 가산한 금액,
- 17/2번 필지 - 부가세 포함 1,902,650.10즈워티(문자 표기: 백구십만 이천육백오십 즈워티 10/100), 즉 부가세 제외 1,546,870.00즈워티(문자 표기: 백오십사만 육천팔백칠십 즈워티)에 23% 부가가치세 355,780.10즈워티(문자 표기: 삼십오만 오천칠백팔십 즈워티 10/100)를 가산한 금액,
이는 합계 부가세 포함 19,656,187.20즈워티(문자 표기: 천구백육십오만 육천백팔십칠 즈워티 20/100), 즉 부가세 제외 15,980,640.00즈워티(문자 표기: 천오백구십팔만 육백사십 즈워티)에 23% 부가가치세 3,675,547.20즈워티(문자 표기: 삼백육십칠만 오천오백사십칠 즈워티 20/100)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 입찰보증금은 합계 5,896,856.16즈워티(문자 표기: 오백팔십구만 육천팔백오십육 즈워티 16/100)입니다.
다음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K-S SSE S.A.에 귀속됩니다.
- 입찰 참가자 중 누구도 입찰 개시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제안이 채택된 입찰자가 계약 체결을 회피하는 경우.
다음 사업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입찰자의 경우, 제안 선정 직후 바로 반환됩니다.
- 매수인의 경우, 매매대금에 충당됩니다.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 기한 최소 영업일 1일 전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K-S SSE S.A. 은행 계좌 입금일 기준).
취득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매수인은 계약 체결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안 선정에 따른 권리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상실합니다.
III. 입찰 참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서면 취득 제안서를 2025년 11월 17일 10:00까지 K-S SSE S.A. 본사(ul. Orła Białego 22, 66-470 Kostrzyn nad Odrą)에 제출해야 합니다(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제안서가 K-S SSE S.A. 본사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안서는 "I Przetarg pisemny nieograniczony- Sulęcin działki 17/2, 346/2, 346/5"(제1차 무제한 서면 입찰 - Sulęcin 필지 17/2, 346/2, 346/5)라는 문구를 기재한 밀봉 및 날인된 봉투에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서는 폴란드어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제안서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입찰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본사 소재지;
b)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
c) 제안서 작성일;
d) 제안 대상 부동산의 표시;
e) 입찰자가 계획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
f) 제안 가격(부가세 제외) 표시;
g) 제안 구속 기간 명시(단, 이 기간은 회사가 공고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수 없음);
h) 입찰자가 입찰 조건 및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 고정자산 구성 요소 매각 원칙 및 절차"를 숙지하였다는 입찰자의 진술서;
i) 입찰자 또는 재산상 권리 및 의무 범위에서 입찰자를 대리하여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는 자의 서명;
j) 관할 등기부 또는 등록부 등본 및 제안서 서명자의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k)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에 따른 부동산 취득 동의서 또는 허가서.
입찰자는 제안서 개봉일부터 30일간 제안에 구속됩니다.
2. 5,896,856.16즈워티(문자 표기: 오백팔십구만 육천팔백오십육 즈워티 16/100)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Kostrzyn nad Odrą 소재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의 계좌(Gospodarczy Bank Spółdzielczy Barlinek, Kostrzyn nad Odrą 지점 32 8355 0009 0022 3890 2000 0001)로 현금 납부해야 하며, 기한은 2025년 11월 14일까지입니다. 이체 제목에는 "wadium na I przetarg pisemny nieograniczony- Sulęcin działki 17/2, 346/2, 346/5"(제1차 무제한 서면 입찰 입찰보증금 - Sulęcin 필지 17/2, 346/2, 346/5)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일은 은행 계좌에 입금이 확인된 날짜입니다.
입찰 진행자는 제안서 개봉 직후, 입찰자들이 공고에 명시된 계좌에 적정 금액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이와 더불어:
1.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입찰 주최자의 웹사이트 https://www.kssse.pl/bip.php?go=950#bip1 에서 제공되는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 고정자산 구성 요소 매각 원칙 및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2. 입찰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에 따른 부동산 취득 동의서 또는 허가서를 취득하여 입찰 시 제출해야 합니다.
IV. 입찰은 2025년 11월 17일 10:30 Kostrzyn nad Odrą의 ul. Orła Białego 22에 위치한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 본사에서 진행됩니다.
V. 제안 평가 기준:
1) 가격,
2) 부동산 개발 방식.
VI. K-S SSE S.A.의 이사회 구성원과 감독기관 구성원, 입찰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자, 위에 언급된 자들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 그리고 위에 언급된 자들과 입찰 진행자의 공정성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적 또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자는 입찰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VII. 부동산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평일 09:00부터 15:00까지 입찰 주최자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한 후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담당자:
- Krzysztof Babij - 전화 95-7219803.
- Urszula Kaszuba - 전화 95-7219801.
VIII.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는 Sulęcin 그미나에 위치하고 총면적 12.2928 ha이며 필지 등록번호 346/2(면적 5.4920 ha), 346/5(면적 5.6109 ha), 17/2(면적 1.1899 ha)로 표시된 토지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2025년 10월 30일자 결의 제23/2025호).
부동산 매각에는 부동산 매수인 선정에 대한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 감사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됩니다.
IX. 부동산 조건부 매매계약은 제안서 개봉일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체결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은 Sulęcin 시장(Burmistrz)이 부동산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Sulęcin 그미나에 부여된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포기한 날, 그리고 국립농업지원센터 사무총장이 국립농업지원센터를 대리하여 1991년 10월 19일자 국유 농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를 위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날, 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행사 없이 경과한 날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지체 없이 체결됩니다.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이유를 밝히지 않고 어떠한 제안도 선정하지 않은 채 입찰을 종료할 권리를 가집니다.
본 공고의 내용은 K-S SSE S.A. 웹사이트 www.kssse.p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